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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하고 절세도 챙기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대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사업자 참여 조건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지금 정리합니다!
📌 목차 바로가기
정책 확대 배경
📈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형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헬스장과 수영장만 대상이었으나, 보다 다양한 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소득공제 혜택을 실질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용 대상 체육시설 범위
🧾 2024년 7월부터 다음 시설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 기존: 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 🏊 기존: 수영장업 900여 개
- ⚽ 확대: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 🏟 확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 총합 약 17,300여 개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항목 | 내용 |
---|---|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 문화비 공제 내 한도 내에서 적용 |
결제 방식 | 지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시 |
☑️ 개인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공제되며,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사업자 참여 신청 절차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는 2024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 📌 사이트: culture.go.kr/deduction
- 📞 고객센터: 1688-0700
참여 시 해당 시설은 국민들이 검색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이용률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주요 정보
구분 | 내용 |
---|---|
시행 시점 | 2024년 7월 1일 |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적용 시설 | 공공+민간 체육시설 총 1만 7,300개 |
사업자 신청 | 6월 말까지 누리집 신청 필수 |
공제 방식 | 신용카드 등 사용 시 자동 반영 |
관련 링크 및 신청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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