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수영장·헬스장까지 대상 확대 총정리

by 수우키 2025. 6. 29.
반응형

수영장

운동도 하고 절세도 챙기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대폭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사업자 참여 조건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지금 정리합니다!

 

 


📌 목차 바로가기

 


정책 확대 배경

 

📈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형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헬스장과 수영장만 대상이었으나, 보다 다양한 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소득공제 혜택을 실질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용 대상 체육시설 범위

 

🧾 2024년 7월부터 다음 시설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 기존: 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 🏊 기존: 수영장업 900여 개
  • 확대: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 🏟 확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 총합 약 17,300여 개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항목 내용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한도 문화비 공제 내 한도 내에서 적용
결제 방식 지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시

☑️ 개인 소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공제되며,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사업자 참여 신청 절차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는 2024년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시 해당 시설은 국민들이 검색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이용률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주요 정보

 

구분 내용
시행 시점 2024년 7월 1일
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적용 시설 공공+민간 체육시설 총 1만 7,300개
사업자 신청 6월 말까지 누리집 신청 필수
공제 방식 신용카드 등 사용 시 자동 반영

 


관련 링크 및 신청 버튼

 

 

사업자 참여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