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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제한 강화! 꼭 확인하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이 2025년 6월 28일부터 강화됩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초과 주담대 불가하며,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까지 생긴 만큼, 꼭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변경 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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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경 배경
🏦 최근 수도권 부동산 거래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대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까지 제한
- ❌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주담대 이용 불가
- 🕰 전입 의무 신설: 주택 구매 후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70%로 축소
-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 제한
전입 의무 및 적용 사례
🏠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대출이 회수되거나 추가 대출 불가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영향
👶 생애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가능했으나, 이제는 70%로 축소됩니다.
더불어, 역시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조건이 필수로 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2025년 6월 28일부터 |
---|---|---|
주담대 한도 | 지역 제한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6억 원 제한 |
다주택자 | 추가 대출 가능 | 주담대 전면 금지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내 전입 필수 |
LTV (생애최초) | 80% | 70% |
생활안정 대출 | 한도 없음 | 최대 1억 원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 💬 기존 계약자 보호: 변경 전 계약자는 경과규정 적용
- 📞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 📝 정책대출 포함: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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