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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근로자나 사업자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었으니. 아래 글 끝까지 보시고,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신청 자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글 하단 링크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원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영업용 제외),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평가 방법:
- 주택 전세금: 기준시가 ×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전세금: 실제 전세금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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