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그 비율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
1.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러한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으로, 실제 소득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
다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러한 사업자들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장단점
장점
간편한 신고 절차: 장부 작성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은 경비 지출 시 유리: 실제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무기장가산세 부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불가: 추계신고 시에는 결손금 발생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 발급 불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그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