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1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새로운 전세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를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의 LH 지사나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공사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모집 가구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계약 체결 및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각 공사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녀 3명 이상 | 입주 우선권 부여, 최대 8년 거주 |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정자 | 입주 우선권 부여, 최대 8년 거주 |
일반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최대 8년 거주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임대료는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혼합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 90% 이하의 전세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 후 입주자에게 제공하며, 입주자는 실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며, 월세는 평균 10만 원~2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 2억 원 상당의 빌라에 입주하는 경우, 든든주택을 통해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5만 원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중 전세보다 약 70% 이상 저렴한 조건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형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서울 지역 | 1,000만 원 | 15만 원 |
수도권 기타 | 800만 원 | 12만 원 |
지방 광역시 | 500만 원 | 10만 원 |
기초지방자치단체 | 300만 원 | 7만 원 |
저소득층 감면형 | 200만 원 | 5만 원 이하 |
✅ 유효기간
든든주택의 거주 유효기간은 기본 4년이며, 거주 조건 충족 시 4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을 다시 검토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고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 연장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전대, 불법용도 변경 등 계약 위반 시에는 조기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임대료 동결 또는 소폭 상승 제한 조항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주거 비용이 유지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희망할 경우,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위약금 없이 퇴거가 가능하며, 이사 지원 및 다른 공공임대 연계도 일부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 중 무단 퇴거 시 보증금 일부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공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로그인 후 '나의 청약현황'에서 본인의 접수 상태, 서류 심사 결과, 당첨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접수 기관을 통해 개별 연락이 제공되며, 서류 누락이나 심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당첨 발표일 이후 약 1~2주 간의 입주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이 확정됩니다.
입주 확정 후에는 계약서 작성 일정 및 입주 가능일자 등이 안내되며, 온라인에서 계약서 사전 열람 및 설명 영상도 제공됩니다. 최종 입주 전에는 현장 점검 또는 사전 방문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A
Q1. 든든주택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든든주택은 계약 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4년간 동일한 임대료가 유지되며, 연장 계약 시에도 공공임대 기준에 따라 소폭의 조정만 가능하므로 임대료 급등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든든주택에 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어 중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중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 만기 또는 중도 퇴거 시 보증금은 공사 또는 관리기관을 통해 약정된 일정에 따라 전액 환급됩니다. 단, 임대료 미납 또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퇴거 전 정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