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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에도 일할 사람 없어… 고용난 심각, 자영업자 고심

by 수우키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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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

“월급 300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고용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 몫입니다.

지금, 외식업계의 인력난은 단순히 ‘구인난’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해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의 절규: 월 300만 원에도 일할 사람 없다

 

서울 중구에서 설렁탕집과 흑돼지 식당을 운영하는 신모 씨는 1년 가까이 홀서빙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100만 원을 직업소개소에 걸어도 반응이 없고, 결국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100만 원 많은 월급도 통하지 않는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만30원. 환산하면 약 210만 원. 하지만 많은 식당들이 월 300만 원 이상을 제시하며 구인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삼계탕집, 막국수집 등은 식사 제공, 경조금, 장기근속 포상까지 포함한 조건을 내걸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전문가들은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일의 질'과 '삶의 질' 문제가 크다고 말합니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청년들은 경력 관리와 자기 시간 확보가 가능한 일에 몰린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단순 서비스직은 ‘기피 직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사람 대신 서빙로봇을 도입한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 평창의 한 막국수집은 “2년 전부터 통신사 지원으로 로봇 서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부담보다, 구인을 못해 문을 닫을까 두려워 기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부의 외국인 인력 대책, 현실은 시큰둥

 

정부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홀서빙 인력 채용을 허용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5년 이상 업력, 정규직 고용, 숙박 제공 등 현실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도입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표로 보는 인력난 핵심 수치

 

항목 내용
음식·주점업 부족 인원 약 4만9천명 (2024년 하반기 기준)
필요 인력 부족률 4.4% (전체 산업 평균 2.8%보다 높음)
제시 월급 평균 300만 원 이상
외국인 E-9 채용 요건 5년 이상 업력, 정규직 고용, 숙박 제공



현장 전문가 조언: 유연한 고용, 자율 협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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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은 다기능 직원을 원한다. 청소, 서빙, 계산을 나눌 수 없다”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정규직 조건보다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 그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Q&A



Q1. 월급을 많이 줘도 왜 사람이 안 오나요?

 

A. 단순한 임금이 아닌, ‘워라밸’, 경력성장 가능성 등이 없는 직무는 청년층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Q2. 외국인 고용 정책은 효과가 있나요?

 

A. 조건이 까다로워 소규모 식당들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Q3. 서빙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A. 인건비 대체보다는 ‘사람이 아예 없을 때’ 사용되는 방안으로 점차 확산 중입니다.



Q4.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A. E-9 비자 확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Q5. 자영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인 방법 다변화, 기술 도입, 탄력 근무제 도입 등 유연성과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맺으며

 

월 300만 원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시대, 자영업은 더 이상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는 소상공인을 향해 더욱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홀서빙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방식도, 고용을 설계하는 법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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