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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프리랜서, 사업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이번 달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직장인은 1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기간 중 정정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정정신고 꼭 하세요
- 월세 계약서 제출을 깜빡했다면?
-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렸다면?
- 부양가족 공제 누락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근로소득 정정신고를 하면 누락된 환급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신고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수령합니다.
✔️ 과다공제 정정으로 가산세 면제 기회도
만약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더 반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주택자금, 의료비는 과다공제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니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꼭 확인할 3가지 포인트
- 연말정산 누락 공제 → 이번 종소세 기간에 정정 가능
- 과다공제 정정 → 가산세 면제 기회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 6월 2일(일)
📌 신고는 홈택스(웹) 또는 손택스(앱), ARS에서도 가능하며, 마지막 날에는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 원문 보기: 대한데일리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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