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22일부터 전기·가스·수도요금 국가 지원 가능…소상공인 법령 개정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표
항목 | 변경 내용 | 시행일 |
---|---|---|
공공요금 지원 |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 2025년 7월 22일 |
정책자금 | 장기분할상환 허용 조항 신설 | 동일 |
재난지원 | 과세정보 수집·활용 명시 | 동일 |
공공요금 지원, 왜 중요한가?
구분 | 월평균 비용 (예시) | 부담 비율 |
---|---|---|
전기요금 | 약 18만 원 | 고정비의 40% |
가스요금 | 약 13만 원 | 계절에 따라 증가 |
수도요금 | 약 5만 원 | 기본요금 포함 |
전기·가스·수도요금, 어떻게 지원되나요?
-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 편성 후 직접 지원
- 요금 감면, 현금 환급, 바우처 등 다양
- 재난 발생 시 한시 아닌 상시 지원 가능
정책자금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단기 분할 |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대상 | 일부 긴급자금 | 경영회복 자금 등 확대 |
재난 발생 시 ‘과세정보 활용’도 가능해져
- 국세청·지방세청 데이터 활용으로 신청 간소화
- 서류 없이 자동 배분 시스템 마련
-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
향후 신청은 어디서?
결론: 이제는 단기 지원 아닌 ‘지속 가능한 보호’로 전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이 위기 때마다 불안에 휩싸이는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의 유연한 운용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