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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공중화장실, 이제 내가 직접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공중화장실에 본격 도입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운영기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화장실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 목차 바로가기
- ▶ 도입 배경과 목적
-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성
- ▶ 성중립적 설계의 주요 포인트
- ▶ 제도 확대 계획과 법적 근거
- ▶ 요약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 ▶ 관련 사이트 및 신청 버튼
도입 배경과 목적
공중화장실 이용 시, 여성용 변기의 부족, 육아지원시설 부재, 노출감 등
성별에 따른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을 위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 | 세부 내용 |
---|---|
구조 | 남녀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 차단, 가족화장실 설치 등 |
시설 | 여성 대변기 수, 기저귀 교환대 양성 설치 여부 등 |
안전 | 비상벨, 불법촬영 점검계획, CCTV 설치 등 |
성중립적 설계의 주요 포인트
- 🍼 기저귀 교환대 남성화장실 설치 → 육아 참여 확대 반영
- 🧼 모든 화장실의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 👨👩👧👦 다목적·가족 화장실 보편화
💡 이전까지 여성 전용 시설에 국한되었던 설계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도 확대 계획과 법적 근거
📜 해당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셀프 점검표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외에도 도서관, 일자리센터 등 일상 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항목 | 내용 |
---|---|
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도입 시점 | 2025년 7월 |
적용 대상 |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기관 |
구성 항목 | 구조 / 시설 / 안전 |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
관련 사이트 및 신청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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